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와이프는 10년전 관광비자로 와서 오버스테이한 경우 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받아 와이프를 영주권 신청 해주려 합니다.
이럴경우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게 나을까요? 비용은 어느정도 할까요?
혹시 제가 혼자 하게되면 할수 있을까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잘 감이 안와서요.
단순불체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합법적 입국 (I 94 및 VISA)만 잘 증명하면 됩니다.
윗분이 말한 케이스는 추방 명령이 나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냥 영주권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불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변호사 고용하는 건 자유이나, 특별히 범죄 사실이 있다거나 하는 거 아니면 딱히 변호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서류 작성하는 거 도와주는 정도이지요. 다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도 모르는 정도라면 시간 절약 차원에서 변호사 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1. 합법적 입국 증명 2. 재정 증명 3. 결혼 사실 증명 (공동 서류, 사진 등)만 잘 하면 됩니다. 신체 검사야 그냥 돈 주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하루종일 서치를 한 결과 제가 알아낸 내용은 먼저 제가 가족청원서인 I-130를 작성 온라인으로 접수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그 다음으로 혹은 동시에 I-485를 신청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I-765 와 여행허가서는 I-131 도 함께 접수하면 좋다고 하고요. I-130을 오늘 다운받아 작성을 해봤는데 많이 어려운것은 없는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혹시 제가 이 외에 알아야 하거나 준비를 해야 할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재정 증명서도 작성해야 하구요 (폼 이름이..?) 3년치 세금 보고서 같이 내야 합니다. Poverty level 125% 충족 안되면 (2인 가족의 경우 2만불 살짝 넘을겁니다. 구글해 보세요) 다른 재정 보증인 구해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군요.)
신체검사는 같이 내셔도 되고 인터뷰할 때 가져 가셔도 돼요.
자세한 건 이민국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던가 아니면 missyusa 가면 후기 많아요.
제가 직접 찾아가면서 한 게 아니라서 더 이상 자세한 건 기억이 안나네요.
이민국 수수료 아직 안 올랐나요? 오르기 전에 빨리 접수하세요.
저도 비슷한 케이스고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esta 비자로 와서 overstay 했습니다 (7년)
작년에 8월 말정도 140 이랑 757 같이 접수 했고 (변호사 샀습니다 $5000) 9 월 말에 핑거 프린트하고
지난주 1/15/20 에 콤보 카드 SSN 이랑 Employee 카드 받았습니다.
조만간 영주권 인터뷰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