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부모의 자녀초정 수속중

  • #484522
    kelly 99.***.47.188 2337

    안녕하세요.
    여쭤봅니다.

    현재 시민권자 부모님께서
    영주권자이실때부터 초청한 21세 이상 미혼자녀입니다.
    근래 영주권부모의 자녀초청에서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업그레이드 서류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들으니,
    이때 자녀의 워킹 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워킹퍼밋을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미국에서 일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현재 opt를 신청했는데, 학교에서 주는 거라 1년밖엔 사용을 할수 없고
    또한 일 할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있습니다.

    제가 시민권 부모님의 초청자녀로 워킹퍼밋을 신청할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혹시 아시면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 .. 71.***.235.221

      i-485라는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있다면 EAD 신청 가능합니다..i-485가 본인 이름으로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아마도 i-485 신청 안되어 있을겁니다.

    • R 69.***.78.134

      저 역시 같은 케이스인데요…

      윗 분말씀이 맞습니다…안되더라구요…ㅠㅠ

      미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가족을 생이별 시키는 나라…

      OPT받으셨다니 ’90-days Unemployment rule’을 꼭 조심하시길…

      건승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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