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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쭤봅니다.현재 시민권자 부모님께서
영주권자이실때부터 초청한 21세 이상 미혼자녀입니다.
근래 영주권부모의 자녀초청에서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업그레이드 서류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들으니,
이때 자녀의 워킹 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워킹퍼밋을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미국에서 일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현재 opt를 신청했는데, 학교에서 주는 거라 1년밖엔 사용을 할수 없고
또한 일 할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있습니다.제가 시민권 부모님의 초청자녀로 워킹퍼밋을 신청할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혹시 아시면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