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 #3720606
    Ryan 37.***.196.45 549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F-1으로 신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음학기를 사정상 쉬려고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130과 485를 들어가서 잠시 휴학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485가 pending에 들어가면 f1유지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 시민권 프로세스가 느려져서 oath ceremony가 9월 중순으로 잡혔습니다.

    제 생각엔 oath ceremony를 하기전에는 결국 제가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1. 와이프의 130 485 아직 신청하지 못하는게 맞는지요?
    2. 선서식은 하지 않았지만 서류에 A 넘버가 있으니 그걸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3. 아니면 제 시민권 status에 상관없이 485는 신청이 가능한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G 71.***.4.190

      130, 485 신청 서류를 한번도 안보신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와이프 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9장정도의 신청서류 한번쯤은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신청서류에서 본인의 시민권+결혼 2가지를 기반으로 와이프를 초청하게 됩니다.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신거 같은데 만약 지금 초청 진행하시면 영주권자 와이프 초청이 되게 되며 9개월~16월 걸리는걸로 되어 있네요

      시민권자 부부초청도 9~16개월로.. 여전히 코로나 때의 충격에서 해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기간에서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이니 다음달 내년이 되면 어떨지는 모르겟네요.

      현 시점에서 영주권초청을 넣든, 1달 기다려서 시민권초청 등 뭐 어떤것을 넣든 자유이며 도중에 시민권으로 업그레이드 되시면 영주권자초청에서 시민권자 초청으로 다시 접수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에서 많이 쪼들리지 않는다면 바로 영주권자 부부초청으로 넣으시구(와이프분이 불체자가 아니구 신분이 멀쩡히 살아 있기 떄매 가능한 선택지 입니당)

      시민권 선서면 거의 다오셨긴 한데 제 생각은 언제든 신분은 최대한보수적으로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분은 넣을수 있을때 넣는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넣어놓고 고민해보는건 어떨지.. 이 부분으로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확신을 가지고 케이스 진행하실수 있지 않을까요?

      결혼 축하드리구 화이팅입니당

    • Ryan 73.***.72.206

      정말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 감사합니다 98.***.105.221

      선서하시고 시민권 증서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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