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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프가 F-1으로 신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음학기를 사정상 쉬려고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130과 485를 들어가서 잠시 휴학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485가 pending에 들어가면 f1유지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 시민권 프로세스가 느려져서 oath ceremony가 9월 중순으로 잡혔습니다.제 생각엔 oath ceremony를 하기전에는 결국 제가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1. 와이프의 130 485 아직 신청하지 못하는게 맞는지요?
2. 선서식은 하지 않았지만 서류에 A 넘버가 있으니 그걸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3. 아니면 제 시민권 status에 상관없이 485는 신청이 가능한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