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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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174.***.108.31 1433

    안녕하세요. 박사과정으로 미국에 3년 정도 머물렀고, 아직 F-1 비자가 3년 남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최근 다시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고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입국할 때 리스크가 아주 조금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질문 하나 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한 상황입니다.)

    보통 배우자 영주권 신청할 때는 입국 후 최소 3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게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학생이다보니 학회 등 외국에 나갈 일이 많아 영주권 신청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한 기간을 최소로 하고 싶은데요. 3개월 정도 기다리고 영주권 신청한 뒤 추가로 4-6개월 정도 지나면 해외여행이 가능한 상태가 될까요? 이대로면 1년 뒤 출국 계획을 세워도 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결혼한 상황에서 F-1 비자로 입국했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첫 입국도 아니고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직접 서류 준비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문제될 점이 있어서 변호사를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a 137.***.29.162

      넵 입국 후 3개월은 최소한이고 100일 정도 지나서 I-130이랑 485 제출하시면 됩니다. 콤보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1년 뒤 출국이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 J 174.***.108.31

        답변 감사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자는 심정으로 올렸는데 안심이 되네요. 결혼식장은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서 잡았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결혼 직전에 알아 놀랐었거든요.

    • Bn 104.***.9.110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는 일단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으면 바로 신청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기존 판례 Matter of Cavazos / Ibrahim / Battista에서 immigration intent문제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고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관이 헛소리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런경우라도 저 판례이름들을 주문처럼 읊어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 J 174.***.108.3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혹시 몰라서요! 100일 정도 기다리는거야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157.***.173.130

      잘은 모르지만 코트 가셔서 결혼 등록 하시고 라이센스 받으셔야 미국서 결혼인정되는거 아닌가요? 아무튼 참고하시라고 저도 시민권배우자인데 7개월만에 콤보카드 받았어요. 요즘 프로세싱이 많이 느려진거 같아요.

      • J 174.***.108.31

        밑에 bn님이 말씀하셨듯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결혼증명서를 번역하면 결혼을 두 번 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lawyer 73.***.97.57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도 preconceived intent (이민의도)가 전혀 상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immediate relative 상태라는 점이 preconceived intent to stay를 negate해서 adverse factor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Immigration Officer 앞에서 판례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을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민법 practice의 현실입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이 Cavazos/Ibrahim/Battista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실제 판례가 현장에 항상 적용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민판사 앞에가서 이민국 직원의 잘못된 판단을 수정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90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preconceived intent 가 시민권자 배우자라서 negate 된다고 해도 이민국 심사관에게 misrepresentation 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 자체가 별개의 추방/입국금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J 174.***.108.3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100일 정도 기다렸다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 Su 173.***.8.168

      미국 뉴욕 시청에서 2일 이면 라이센스 받고 시청직원 주례로 바로 식까지 올릴 수 있어요. 집으로 certificate 날아오구요. 결혼 영주권 신청하려면 조인트 어카운트랑 전기나 수도세 같은 빌, 인슈런스 같이 묶인거, 등등 자료로 보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거 준비하는것만 해도 한달이 넘게 걸릴거예요.

      • J 174.***.108.31

        미국에서 결혼식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오히려 간소하게 치루는 게 더 의심받을 것 같고요.) 동거는 이제 막 시작해서 말씀하신 자료들은 차곡 차곡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 Bn 104.***.9.110

      변호사 분의 논지는 이해했습니다만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건 의미가 있긴한가요? 어차피 uscis측에서 manual에 90day rule은 uscis에 binding 하지 않는다는 걸 공개적으로 박아넣은 판에서요. 어차피 misrepresentation 이슈는 입국 이전에 결혼은 한 시점에서 트집 잡으려고 하면 트집 잡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 Bn 104.***.9.110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면 미국에서 결혼 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이미 결혼한 상태라 미국 시청 결혼은 무효입니나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의 결혼은 무효에요). 그냥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받아서 번역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 qq 50.***.7.193

      흠.. 글쓴님 생각만큼 쉬운 케이스는 아닐 듯. 이미 입국시 결혼한 상태에서라면 배우자 비자 혹은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은 다음에 오는 것이 정상. F1으로 들어와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 가능한 것.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듯..

      • J 174.***.108.31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변호사 상담은 받아볼 생각입니다. 혹시 비슷하게 문제된 사례를 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영주권 신청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최대한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을 몇 달 전에야 인지해서 혹시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 중입니다.

    • ㅇㄱㅇ 174.***.97.203

      F1은 이민의도가 없는 비자이고 3개월 후 영주권 신청하라는 것은 이민의도가 없었으나 적정 시간 동안 심경의 변화로 결혼을 결심할수 있다는 상황을 이민국에서 고려하기 때문임. 그 적정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기때문에 최소 3개월을 추천하는 거고. 그런데 글쓴이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로 이민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F1으로 입국 함. 이는 이민국에서 충분히 꼬투리 잡힐 수 있음. 계속 F1으로 생활하고 다음 한국 방문 시, 배우자 비자나 영주권 획득 후 입국해야함. 비슷한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 통해서 진행 하더라도 100% 장담 안됨.

      • J 174.***.108.31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F1으로 계속 입출국하며 생활하는 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게 안전하다면 오히려 이쪽을 선호하거든요. 어차피 결혼과 상관 없이 OPT로 포닥하고 나중에 이민비자 받는 건 문제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아직 미래에 확실히 미국에 정착할 생각도 없고요.

        걱정하는건 그냥 결혼한 것 자체만으로 현재 F1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니까 영주권을 받으려는 거고요. 신청해도 문제고 안 신청해도 문제라면, 그리고 성공률이 낮은 게 아니라면 일단 신청해보는 게 좋지 않나요? 뭐 미국에서 서류상으로 다시 결혼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것도 100% 문제가 없다고 하긴 힘들어보여요.

        암튼 다시 생각해보니 변호사 통해서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 J 174.***.108.31

      상담한 결과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굳이 영주권 신청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혼자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 수임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그냥 끼고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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