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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과정으로 미국에 3년 정도 머물렀고, 아직 F-1 비자가 3년 남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최근 다시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고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입국할 때 리스크가 아주 조금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질문 하나 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한 상황입니다.)
보통 배우자 영주권 신청할 때는 입국 후 최소 3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게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학생이다보니 학회 등 외국에 나갈 일이 많아 영주권 신청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한 기간을 최소로 하고 싶은데요. 3개월 정도 기다리고 영주권 신청한 뒤 추가로 4-6개월 정도 지나면 해외여행이 가능한 상태가 될까요? 이대로면 1년 뒤 출국 계획을 세워도 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결혼한 상황에서 F-1 비자로 입국했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첫 입국도 아니고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직접 서류 준비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문제될 점이 있어서 변호사를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