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배우자와 미국 이주 This topic has replies,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9 years ago by 도리도리. Now Editing “시민권 배우자와 미국 이주”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오년전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나갈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다시 나가려고 남편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국에 갈 생각이 없어서 한국에만 혼인 신고를 하고 대사관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가려고 하니 제가 이주 비자가 없는데 남편은 우선 무비자 여행으로 가서 혼인 신고를 거기서 한 뒤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 진행을 하면 여기서 혼인 신고 후 일 처리보다 빠르다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서류를 마치고 나가야 하는 걸까요? 취업 연락 오는 몇 군데가 하와이인데 제 고양이 쿼런틴 문제로 준비하는데 육개월 이상 걸릴 것 같으니 여기서 서류를 마쳐야 한다면 그런 식으로 둘다 서류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