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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불체이고요..
남편이 시민권자 인데요..
저는 학생비자로 왔다가
졸업하고 교회에서 종교비자를 내줬습니다
만료는 작년말에 되었구요..
근데 피치못할 교회의 사정으로 월급을 받지 못해서
세금을 못냈습니다. 지난 3년간..
그것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
받았다고 하고 세금을 그냥 낼까도 생각해 봤는데..
액수가 굉장히 커서 못냈네요..
실상 불체는 종교비자 받자마자 돈을 못받았으니
그때부터 라고 할수 있는데…
어쩜좋을까요?
결혼한지는 4년정도고 애가 둘 있습니다.
사는 곳은 조지아주 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