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받은후에 부모초청

  • #476961
    불효자 72.***.222.248 5020

    현재 영주권 4년차입니다.
    영주권 받은후에 연속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며 tax꼬박 내었고,아무런 범법
    사실 없이 californi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이고 만약에 pass가 되어서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초청하려는 데요.. 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는 분의 말씀으로는 한국에서 인터뷰하여 미국으로 와서 영주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70이 넘은 노인이 영어로 어떻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 ^^ 71.***.185.95

      저희 교회다니시는 할머니 보니까, 통역하는 분과 함께 인터뷰 하시던데요. ^^

    • 주희아빠 64.***.255.40

      초청은 문제가 없는데 그 후 의료보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초청되서 영주권 받게 하시는 것은 “불효자”님 시민권 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을거예요.그후 의료보험 없으면 연로하신 부모님 치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저희 아는 분은 한번 입원해서 몇만불이 날아왔더군요.

    • 불효자 72.***.222.248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비교적 coverage가 좋구요..치과보험도 있습니다.이 곳에서 la코리아타운까지
      1시간반이면 가니깐 주치의도 한국의사로 바꾸고..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초청절차나 소요시간이 궁금할 뿐입니다.

    • nyny 72.***.244.206

      불효자님의 의료보험은 부모님과는 전혀 상관이없습니다.
      자녀역시 18세이상은 전혀 관계가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부모님 초청후 2-3년후에 독립시키셔서 노인 복지혜택을 받으시면되지않을까싶네요.

    • …. 69.***.95.162

      부모님 초청 절차나 소요시간은 게시판을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알수 있구요…
      위에 몇분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의료보험이 큰 문제일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 보험은
      본인 또는 가족등으로 커버리지가 제한되어있고,
      그 “가족”에 부모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의 “가족”은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뜻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