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동반 취득시 자녀의 한국국적 포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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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을 동반 취득하는 18세 미만 자녀의 한국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받은 자녀의 경우 이중국적이 허용 되는데, 이민후 시민권을
    받는 경우는, 한국국적 유지가 가능한지, 포기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