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1-2101:06:43 #487098재빈이아빠 98.***.178.90 4908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2005년 8월에 travel documentation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론 영주권을 유지하려고 일년에 한번 한달남짓씩 미국에 왔다갔다 하였고, 작년에 다시 미국에 출장으로 3개월씩 두번(중간에 한국으로 휴가)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달부터 다시 미국에 직장을 잡고 장기간 체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저와같은 경우 영주권받고 시민권 받을 수 있는 의무 체류기간인 5년 중 얼마나 채운게 되나요? 1년 8개월+1개월+1개월+1개월+3개월+3개월=2년 5개월이 맞나요?
하루빨리 시민권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한달이라도 인정받고 싶어 질문올립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미국쪽으로는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와이프의 영주권을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구름 96.***.139.203 2010-01-2101:27:59
5년중에 30개월을 거주해야 시민권신청 자격이 됩니다. continuity of residence를 어겼을 경우 거주기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외에 직장을 잡거나 미국내에 직계가족이 거주하지 않거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미국내 주소지가 없을 경우 continuity of residence를 어겼다고 판단합니다.
-
ㅓ 67.***.78.13 2010-01-2112:43:43
미국에 제대로 살지도 않았고 세금도 안냈는데 미국 시민은 되고싶다?? 말이 안되지 않나요?
-
류재균 71.***.26.141 2010-01-2112:58:58
안녕하세요 재빈이아빠님,
한번에 미국 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을 넘은 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세금을 보고하지 않고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적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이민 변호사를 상담하면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한후 배우자분의 영주권을 신청하면 대개 6개월 전후에서 승인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재빈이아빠 2010-01-21 01:06:43 조회:242 추천:0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2005년 8월에 travel documentation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론 영주권을 유지하려고 일년에 한번 한달남짓씩 미국에 왔다갔다 하였고, 작년에 다시 미국에 출장으로 3개월씩 두번(중간에 한국으로 휴가)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달부터 다시 미국에 직장을 잡고 장기간 체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저와같은 경우 영주권받고 시민권 받을 수 있는 의무 체류기간인 5년 중 얼마나 채운게 되나요? 1년 8개월+1개월+1개월+1개월+3개월+3개월=2년 5개월이 맞나요?
하루빨리 시민권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한달이라도 인정받고 싶어 질문올립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미국쪽으로는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와이프의 영주권을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59.***.249.178 2010-01-2120:29:45
류재균 변호사님.
“한번에 미국 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을 넘은 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라고 하셨는데, 1년입니까 아니면 6개월 입니까? -
질문 59.***.249.178 2010-01-2120:33:38
제가 밑에 continuity of residence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65063 번) 혹시 의견 주실수 있으신지요?
-
답변 67.***.44.138 2010-01-2201:24:24
류재균 변호사님이 아닌 사람도 답변해도 되나요?
미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은 적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입국시 문제되는 것과 시민권 apply시 거주년수를 세는 것과는 다릅니다.
continuity residence의 경우는 시민권 접수시 생각해야할 문제이며.. 미국 입국시에 물어보는 것은 6개월이상 해외체류의 경우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고려하여야할 disrupt residence continuity에 대해서는 이미 게시하신 게시물의 링크를 읽어보셔서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질문 59.***.249.178 2010-01-2203:21:36
답변님. 글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히 이해할수 있는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우선 님이 쓰신 “미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은 적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 다시 시작한다는것이 시민권 신청할때 필요한 거주년수 count를 다시하는것 말고 다시 시작하는것이 또 있나요?
미국입국시는 사실 6개월이 넘어도 1년 이하면 미국 거주 의사만 있었다는 것만 보이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이 없더라도..) 사실 6개월이란것은 continuity of residence에 더 크게 영향를 끼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전 게시물에 링크를 건것 처럼 6개월이 넘어도 다시 시작 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거구요.제 경우도 그렇게 쉽게 해석 될수 없습니다.
첫번째: 제가 회사일을 한국에서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그 일을 미국 정부 또는 회사에서 지사에 파견 나간것정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구요.두번째: 이것은 좀더 복잡해 지는데… 6개월은 회사일을 하지만, 그후로 3~4개월은 회사일을 안하면, 총 채류기간 9~10개월 중 일하지 않은 3~4개월이 continuity of residence에 필요한 magic number 6개월이 안되었기에 괜챦은것인지… 아니면 있는 모든 기간동안 회사일을 한것은 아니기에 링크에서 말한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것인지…
이것이 제 질문이고 그리 쉬운 경우는 아닌듯 합니다.
-
재빈이아빠 98.***.178.90 2010-01-2211:05:20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영주권을 만들어준 미국의 최대 IT회사에서 근무 중 갑자기 부친이 별세하여서,
급작스럽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이때 같은 회사의 한국 지사로 파견 근무형식으로 continuity of residence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당시 INS에서 Travel DocumenT 2년짜리를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 1년에 한번씩 미국으로 돌아왔고 미국내 주소를 유지하였습니다.텍스보고에 있어서는, 미국계 한국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쪽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서 한국 지사 사내 변호사 권고에 따라 그렇게 한 거구요.
작년에는 다시 미국쪽에 고객사에 파견 근무로 다시 오게 되었었는데, 소속이 한국지사였기때문에 한국쪽에 세금보고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국내에서 거주시에는 한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자체도 일반 국민의 여권이 아닌 미국 영주권자를 위한 거주여권이 발급되면서 주민등록자체도 말소가 되어서 외국인 등록증 비슷한 주민 등록 말소 증을 받아서 주민번호도 새로운 것으로 발급을 받았었습니다.
즉, 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국 체류를 하였고, 한번도 미국 시민권을 따려는 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 부터 다시 오년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꼭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1 67.***.44.138 2010-01-2219:17:32
6개월에서 1년미만의 absence는 continuity of residence를 고려해주지만 1년을 초과한 absence는 계속거주를 인정하지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시민권 applicant는 5년이내에 30개월이상을 미국내에 거주해야 applicant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하여 미국외에 거주하게 되면 기존 거주개월수는 무의미해지며 다시 count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남편이 거주년수를 채우지 못하여 영주권을 박탈당했지만 아내되시는 분께서 미국에 계속거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취득하자마자 다시 남편되시는 분이 영주권을 신청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분께서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마 남편분도 영주권을 유지 못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민권을 받는 일 역시 쉬운 일은 아닌가봅니다. -
e1 67.***.44.138 2010-01-2219:25:39
질문님이 좀 헷갈리시나본데… 미국회사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6개월에서 1년미만기간동안 미국에서 떠나있을 경우에는 미국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영주권 유지에 필요하겠지만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미국회사에서 일을 해도 계속거주를 disruption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떠나있는 동안 단 하루라도 미국회사와 고용관계를 잃게 되는 행위는 continuity residence를 disrupt하는 행위라고 노티스를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