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In State tuition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 #309999
    PK 70.***.176.45 742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비자로 일하고있는데요. 회사 주위분들 배우자되시는 분들 보면 H4 비자로 커뮤니티컬리지에서 In State Tuition을 내고 다니는걸 봅니다. 그런데 곧 결혼할 약혼녀가 시민권자인데 학교를 다니려고하니 다른주에 이사온지 1년이 안된다고해서 International Student 와 같은 엄청난 Tuition을 내야한다고합니다. H4 비자로 있는분들은 In State를 적용받고 오히려 시민권자가 더 많은 Tuition Fees 를 내야한다는게 저로써는 잘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혹시 제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건 아닌지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정답 75.***.5.24

      타주도 비슷하겠지만 캘리포니아경우는 주내에서 1년을 거주해야 state resident로 인정해서 in-state 등록비를 낼수 있습니다. 증명으로 아파트계약서, 전기/개스 영수증등을 요구합니다.

    • 참고 98.***.227.197

      해당 주나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들은 다음과 같은 룰을 적용하더군요. 학교가 소재한 주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즉, 돈을 벌기위해 그 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학교에 따라 다른데 6개월-1년 정도입니다. 미성년자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부모나 다른 배우자가 소득을 목적으로 해당 주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도 안하면서 in state tuition을 받기 위해서 해당 주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타주에서 온 학생이 1년 이상 학교를 다녀도 in state를 해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해당 주에 가서 1년동안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고 다시 학교에 가더군요. 학비를 절약할려고 1년이란 기간을 희생하는 겁니다.

    • ……… 12.***.48.130

      “다른주에 이사온지 1년이 안된다고해서”

      본인의 질문속에 답이 있네요.

    • PK 70.***.176.45

      정답님 감사합니다

      참고님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미성년자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H-1B 비자로 2년반 정도 일하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남편으로서 W-2 소득을 증명하면 아내는 In State Tuition 적용을 받을 수있게 되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참고 98.***.227.197

        대부분 학교의 규정을 정리하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교가 소재한 주로 이사하면 in state tuition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in state, out of state의 기준이 모호해 집니다. out of state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주소를 해당 주로 옮기고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 그 다음 해, 즉 대학 2학년부터는 in state가 됩니다. in state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원칙으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직장때문에 학교가 소재한 주로 이사를 왔을 경우 부양자인 미성년자는 당연히 따라 왔으니까 예외가 됩니다. 배우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결혼을 했으면 남편을 따라 왔으니까 당연히 in state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county 159.***.153.234

      주마다 틀리겠지만, UC는 무조건 1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부모가 tax claim을 다른주에서 해도 안되는군요.

      California Residency Information

      To be considered a California resident for purposes of fees, an out-of-state student “MUST” have lived in California for more than one year preceding the residence determination date, relinquish residence in other states, show an intent to establish residency in California and demonstrate financial independence. Unmarried undergraduates from other states qualify as financially independent if they were not claimed by their parents or others as dependents for tax purposes for two preceding tax years and if their annual income is sufficient to meet their needs. All married students and unmarried graduate and professional students from other states qualify as financially independent if their parents or others have not claimed them as dependents for tax purposes for the preceding year.

      http://www.universityofcalifornia.edu/admissions/undergrad_adm/ca_residency.html

      더 읽어보니 exception 이 몇있기는 하네요.. 예를 들면 군인이라던지, 켈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던지… 자세한건 학교에 직접 물어보시거나 웹사이트를 참고하셔야 할듯…

      • 궁금해서 98.***.227.197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고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켈리의 UC 특정한 학교의 규정을 댓글로 올리셨는지요? 원글에는 원글님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 county 159.***.153.234

          원글님께서 자세한 배경 설명이 전혀 없으셔서 Ca를 예로 올린겁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마다 틀릴수도 있고, “자세한건 학교에 직접 물어보시거나 웹사이트를 참고하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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