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시 미성년자인 자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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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초청 74.***.136.237 2920

    한국에 있는 누나를 시민권자 형제자매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누나 한명만 초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누나 매부 조카 이렇게 각각 초청해야 하나요?

    현재 영주권이 나와도 누나가 미국에 살 예정은 없교 조카들한테 영주권을 주는게 주 목적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I-130 서류는 누나분만 신청하면 되고, 이후에 순위가 되어서 실제 영주권 신청시에는 전 가족분들이 각각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누나분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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