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시민권자 한국아파트 EditDeleteReply 2022-11-1802:09:33 #3744579 시민 124.***.199.248 813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30년 보유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판 돈은 마국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노년을 보낼 예정. 소득이 없어서 택스보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때 집 판 것을 미국에 보고 해야 하나요? Love0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2-11-1813:13:44 예 원칙적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비록 federal에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해도 net investment tax 3.8% 부과 대상일 수 있으며, 거주하는 주에 따라 주세에는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 못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회계사님을 찾아 상담해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