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한국내 재산소유 시 세금문제

  • #306545
    궁금 75.***.191.160 2853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 제 명의로 집을 부모님께서 구입하셨습니다.
    그 집이 향후 몇년 내로 재개발이 들어가게되면 부모님이 그쪽으로 거처를 옮기실 예정인데, 명의는 제 이름으로 계속 놔 두실 계획이시랍니다.
    이럴 경우, 시민권자인 저는 미국에 세금관계 보고를 어찌 해야 하는건가요?

    즉, 시민권자의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해 미국에 어찌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신고 안해도 되나요?
    만일 부모님이 10년 후라도 그 집을 팔게 될 경우, 시민권자인 제가 매매 하는걸로 될텐데…

    • ejtaxconsu 67.***.36.175
    • 조언 98.***.224.131

      소득세금은 소득(income)이나 실현된 재산증가이익(realized capital gain)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은 미국에 있는 재산과 마찬가지로 세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차후, 한국에 소유한 재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생기면 일년에 한번씩하는 income tax return filing에 포함해야 됩니다.

    • 원글 75.***.131.205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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