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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 제 명의로 집을 부모님께서 구입하셨습니다.
그 집이 향후 몇년 내로 재개발이 들어가게되면 부모님이 그쪽으로 거처를 옮기실 예정인데, 명의는 제 이름으로 계속 놔 두실 계획이시랍니다.
이럴 경우, 시민권자인 저는 미국에 세금관계 보고를 어찌 해야 하는건가요?즉, 시민권자의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해 미국에 어찌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신고 안해도 되나요?
만일 부모님이 10년 후라도 그 집을 팔게 될 경우, 시민권자인 제가 매매 하는걸로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