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학생 택스리턴

  • #3289439
    김김 70.***.4.5 189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대학생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저는 현재 미국에서 대학생활중인데 제 학비가 택스 리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자는 불법이라는 글은 많이 읽엇는데 부모님이 미국에서 일하지 않는 시민권자 학생은 학비 택스리턴이 가능할까요??

    저는 미국와서 아직 일한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2.***.14.9

      일단, 돌려받을만큼 텍스를 내신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m 156.***.250.8

      윗분님 – 그건 님이 알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일을 안하는 학생 일지라도 자신이 다른 성인의 Tax Return 에 Dependent 등록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에서 Tax Return 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무도 님을 Dependent 로 claim 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Tax Return 을 하면 (학비를 내고 있다는 가정하 에)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보면 조금더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ttlc.intuit.com/questions/3796827-will-i-get-any-tax-refund-if-i-am-a-full-time-student-paying-tuition-but-i-have-no-income-job

    • 얼척 104.***.204.167

      돈을 안버는데 택스리턴을 받나요? 학비는 income이 아닐텐데요?

      • 1234 174.***.21.122

        미국시스템 주옥도모르면서 얼척거리긴.

      • m 156.***.250.8

        3분만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정보인데….

        네 다시말하지만 크레딧 받을수있습니다.

    • JSTA 50.***.77.185

      현재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시민권자 이므로, 부모님의 디펜던트로 보고하셔도 되고, 만약 부모님 소득이 없는경우라 특별히 텍스보고를 하시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때 나이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가능한 부모님 디펜던트로 보고하는게 좀 더 안전할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소리네 199.***.160.10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영주권 없이 한국에 살고 계셔서 (즉, 세법상 미국 Resident가 아님)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데, 근로소득이 없는 대학 학부생 본인이 (본인은 시민권자로서 세법상 미국 Resident이므로) 단독으로 세금보고를 해서 학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 https://www.workingus.com/forums/topic/american-opportunity-credit-life-long-learning-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OC or AOTC)는 총$2500 까지 tax refund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낼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1000 의 Refundable Credit이 있습니다.
      AOTC는 보통 부모가 세금보고를 하면서 받게 되는데, 학생 본인이 이 Refundable Credit ($1000)을 받는 것에 대해서 IRS의 설명서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Publication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

      * Refundable Part of Credit (2018년 세금의 경우로 연도 수정)
      Forty percent of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is refundable for most taxpayers. However, if you were under age 24 at the end of 2018 and the conditions listed below apply to you, you can’t claim any part of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s a refundable credit on your tax return. Instead, your allowed credit (figured on Form 8863, Part II) will be used to reduce your tax as a nonrefundable credit only.

      You don’t qualify for a refund if items 1 (a, b, or c), 2, and 3 below apply to you.
      1. You were:
      a. Under age 18 at the end of 2018, or
      b. Age 18 at the end of 2018 and your earned income (defined below) was less than one-half of your support (defined below), or
      c. Over age 18 and under age 24 at the end of 2018 and a full-time student (defined below) and your earned income (defined below) was less than one-half of your support (defined below).

      2. At least one of your parents was alive at the end of 2018.

      3. You are filing a return as single, head of household, qualifying widow(er),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for 2018.

      –>
      즉, 세금보고자 (= You)가 세금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24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
      –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 본인 학비+생활비의 50% 미만이고 (b,c)
      – 부모 중 한명이라도 생존해 있고
      – 세금보고를 Married Filing Jointly가 아닌 Single 등으로 한 경우에는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AOTC의 Refundable Credit ($1000)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은 (그리고 만24세 미만인 대학 학부 유학생 대부분은) 세법상 미국 Resident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Earned Income) 기준 때문에 AOTC Refundable Credit $1000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신청해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만24세 이상이면 자격이 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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