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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즈음에 집안일로 가족이 모두 한국에 1달간 체류할 예정입니다.
돌이 막 지난 아이가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이고,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취업비자로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고, 한국에서 주소등록은 아버지집으로 되어있고 보험역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있는 상태 입니다.
체류 일정이 짧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지라 아이의 의료 보험이 걱정되는데요.
한국 체류시 제아이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요?
제아이가 미국 출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고, 한국 출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