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시 미국거주

  • #3914170
    Sally 47.***.41.218 961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첫 서류는 들어갔고 현재는 기다리는중에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시고 있으시지만 곧 ESTA 로 미국에 들어오셔서 3개월 후 두번째 신청 (아마 485가 아닐까싶어요) 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그러면 ESTA 가 3개월후에 만료가 되면 그 사이에 불법 체류가 될텐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 ddd 170.***.10.170

      485 접수하면 일단 합법적 체류 가능…직업이나 이런건 못가져요.
      485 탈락과 동시에, ESTA 부터 탈락 결정하는 날까지 불체 날짜로 산정됩니다.

    • ㅁㅁ 137.***.194.190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부모님을 초청할 땐 불체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이미 130이 심사중이기 때문에 ESTA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미국 입국할 때 심사관이 485 신청하러 왔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 거짓말하면 이민사기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울에서 이민비자 받고 오시는게 젤 낫습니다.

    • 부모영주권해주는것 때문에 199.***.210.200

      원정출산을 하는 이유가 시민권자들이 부모영주권을 해주는것 때문이다. 시민권자가 부모영주권해주는것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도 막을수 있다. 연방정부가 이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제도를 없애버리면 원정출산도 싹 사라진다.

    • mon 70.***.193.126

      불체가 될까 걱정하는게 아니라, 불체 상태로 신청하게 됩니다. 무비자/비이민비자는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때문에 불체 상태지만, 시민권자 부모 초청은 불체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But, 요새 15개월쯤이면 나올텐데 굳이???

    • w 104.***.204.59

      안그래도 요즘 닥치는대로 불체자를 체포해서 군용수송기 날바닥에 앉혀놓고 다른 나라로 추방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같으면 이런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