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첫 서류는 들어갔고 현재는 기다리는중에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시고 있으시지만 곧 ESTA 로 미국에 들어오셔서 3개월 후 두번째 신청 (아마 485가 아닐까싶어요) 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그러면 ESTA 가 3개월후에 만료가 되면 그 사이에 불법 체류가 될텐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부모님을 초청할 땐 불체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이미 130이 심사중이기 때문에 ESTA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미국 입국할 때 심사관이 485 신청하러 왔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 거짓말하면 이민사기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울에서 이민비자 받고 오시는게 젤 낫습니다.
불체가 될까 걱정하는게 아니라, 불체 상태로 신청하게 됩니다. 무비자/비이민비자는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때문에 불체 상태지만, 시민권자 부모 초청은 불체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But, 요새 15개월쯤이면 나올텐데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