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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 키워드로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질문을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저는 기혼인 상태로 아내와 미국 내에서 유학중이고 내년에 졸업 및 취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민권자인 부모가 저를 초청하는 게 득실이 얼마나 될지 고민 중입니다.
질문1: 제가 만약 초청을 받는다면 이것이 내년 취업 후 H1B Visa를 승인 받는데 (혹은 이후에 더 빠른 취득을 위해 초청과는 별도로 회사와 영주권 과정을 진행하는데) 불이익이 될까요? 전문적인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만일 초청을 받은 상태이지만 내년 현지 취업에 실패하여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영주권이 승인되기까지의 약 10년 간 미국에 출장이나 관광등으로 들어오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누군가가 초청자는 미국에 들어오는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