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 This topic has [2] replies,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10 years ago by 초보남편. Now Editing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저는 F1이고 시민권자 결혼 초청 케이스인데 학생이라 Income이 충분치 않거든요. 원래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연간 소득이 2만5천불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 바빠서 일을 그만 두는 바람에 income 일만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USCIS에 보니 Poverty guideline은 2만불 조금 넘던데, 혹시나 학교에서 받는 Financial aid도 소득으로 해석 가능한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