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 EditDeleteReply 2016-01-1909:48:32 #2478452 테이프 73.***.149.79 576 저는 F1이고 시민권자 결혼 초청 케이스인데 학생이라 Income이 충분치 않거든요. 원래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연간 소득이 2만5천불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 바빠서 일을 그만 두는 바람에 income 일만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USCIS에 보니 Poverty guideline은 2만불 조금 넘던데, 혹시나 학교에서 받는 Financial aid도 소득으로 해석 가능한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 64.***.27.83 2016-01-1910:57:23 F1 학생이신데 어떻게 일을 했죠? 학교에서 일하셨어요? 학교에서 일하신게 아니면 괜히 보고해서 큰일나는데… 만약 인컴이 안되시면 재정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최소 영주권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재정 보증인이 자신의 가족과 님 그리고 님 부인까지 모두 부양을 할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재정보증인 가족이 4인이면 소득 계산시 부양가족이 4 + 2 = 총 6명을 부양할수있는 소득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친족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냥 영주권자 이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님이 세금을 안내서 도망을 가거나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재정보증인이 님 시민권 딸때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님이 시민권을 따면 이 모든게 없어집니다. 대부분 님과 같은 케이스는 시민권자 집안쪽에 친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해줍니다. EditDeleteReply 초보남편 97.***.82.94 2016-01-1912:40:24 글에서 파트타임 이야기는 시민권자인 글쓴이의 배우자 경우가 아닐까요..? 윗분이 재정보증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측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수입이 있으시다면 poverty line 넘는 것 어렵지 않을겁니다. 부동산재산도 가능하구요.. 질문하신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안될것같은데.. 결혼준비 잘하셔요 파이팅!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