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 #491982
    인터뷰 75.***.97.10 3699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5월말) 하여 9월말에 인터뷰하러 오라는 레터 받았습니다.

    1. 현재 비자가 9월초에 만료 되는데 별다른 조치없이 예정대로 9월말에 인터뷰하러 가도 불법체류는 아닌건가요?

    2. 현재로서는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인터뷰에서 영주권이 거절되면 바로 불법 체류가 되는 건가요?

    3. 인터뷰시에 배우자가 통역을 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인터뷰 님,

      1. I-485가 계류 중에는 합법적으로 체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되어도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2. 따로 신분 유지를 하지 않으신다면 영주권이 거절되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어집니다.

      3. 일반적으로 인터뷰시 배우자가 통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 이민국에서 통역을 제공하지만 큰 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통역 하실 분을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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