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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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라 208.***.240.97 505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광무비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3월 9일날 입국해서 이제 거의 1달이 다 되어 가네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관광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해도 괜찮은가요?

    2. 만약, 그렇다면 언제쯤 하는게 좋은지 문의 드릴께요

    3. 미국에서의 결혼경력이 한국에서 남는지 알려주세요.

    원래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다가 남자친구를 만났거든요.

    아직 공부를 끝내려면 2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할 능력이 안되어서

    미리 서류로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첫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 먼것 같아요.

    많은 도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가능 74.***.192.57

      1. 가능합니다.
      2. 관광비자 입국후 9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한국에 신고를 안한다면 뭐 남지는 않겠지요.
      우선 결혼신고를 하시고 해당 라이센스를 통해서 가족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례 사인을 받고 다시 서류 제출을 하면 일정기간 후에 결혼증명서 발급을 받습니다.

      정보출처: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 허서연 68.***.109.215

      김소라 님,

      무비자로 들어오신 경우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체류 기간이 넘으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90일 체류 기간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60일 정도 남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실지 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가능 74.***.192.57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승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기간이 발생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렇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러한 케이스에 경험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 무조건 안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승인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무비자 입국후 90일 이전에 신청을 했다가 거절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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