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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는 특별한(밀입국) 문제를 제외하면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 개인이 영주권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자로써 전문 이민변호사를 선임하시는걸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접수 한지 4개월도 안되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2010년 12월 7일 무비자(ESTA)입국 3월7일 체류기간 만기일(약 한달간 오버스테이함)
4월 12일 영주권 서류(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I-765 (Application forEmployment Authorization),I-485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Status)) 접수4월 23일 영주권 접수되었다라는 영수증(Receipt:Notice of Action) 받음.
5월 07일 핑커프린터(Biometrics Processing Notice) 받음5월 16일 핑거프린터함
6월 11일 워커퍼밋(work authorization card) 받음6월 13일 소셜카드SSN(Social Secret Number)Office에서 신청
6월 18일 SSN card 받음
6월 29일 운전면허증(Drive License) 취득
8월 01일 이민국인터뷰(Interview)
8월 06일 영주권 승인 영수증(Receipt) 받음
8월 08일 2년 만기 조건부 영주권(Green Card) 받음
위에 경우 처럼 저 같은 경우는 접수 후 정확하게 3개월26일 만에 영주권을 손에 지었습니다. 물론 케이스 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 될 내용은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변경하는것과 시민권 신청하는것이 남았습니다.2013년 8월 1일 90일전에 영구영주권 신청2014년 8월 1일 이후 시민권신청 가능지금 승인 대기중이시거나 신청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좋은 변호사님 만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