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승인까지

  • #498330
    LA.KIMPD 76.***.165.187 5792

    시민권자 배우자는 특별한(밀입국) 문제를 제외하면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 개인이 영주권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자로써 전문 이민변호사를 선임하시는걸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접수 한지 4개월도 안되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0년 12월 7일 무비자(ESTA)입국 3월7일 체류기간 만기일(약 한달간 오버스테이함)
    4월 12일 영주권 서류(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I-485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접수

    4월 23일 영주권 접수되었다라는 영수증(Receipt:Notice of Action) 받음.
    5월 07일 핑커프린터(Biometrics Processing Notice) 받음
    5월 16일 핑거프린터함
    6월 11일 워커퍼밋(
    work authorization card) 받음
    6월 13일 소셜카드SSN(Social Secret Number)Office에서 신청
    6월 18일 SSN card 받음
    6월 29일 운전면허증(Drive License) 취득
    8월 01일 이민국인터뷰(Interview)
    8월 06일 영주권 승인 영수증(Receipt) 받음
    8월 08일 2년 만기 조건부 영주권(Green Card) 받음


      
    위에 경우 처럼 저 같은 경우는 접수 후 정확하게 3개월26일 만에 영주권을 손에 지었습니다. 
    물론 케이스 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 될 내용은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변경하는것과 시민권 신청하는것이 남았습니다.

    2013년 8월 1일 90일전에 영구영주권 신청
    2014년 8월 1일 이후 시민권신청 가능

    지금 승인 대기중이시거나 신청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좋은 변호사님 만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Na! 64.***.178.97

      깔끔한 순서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서류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궁금했는데.. 도움 많이 됐어요.
      저도 같은케이스로 신청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경우는 시아버님이 재정보증인을 해주시는데..정확하게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이 서류들이랑 신체검사서류들도 처음에 접수 할때 같이 보내는건지궁금해서요. 어떤어떤 서류가 언제 보내져야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_*
      부탁드립니다.

    • LA.KIMOD 76.***.165.187

      아!그러시군요.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청(접수) 할 때 모든 서류 복사본과 원본을 함께 보내시면 나중에 편리함.
      1.신체검사서류:이민국지정병원-혈액검사와 결핵검사를 하는데 보통 한국사람은 결핵항체를 가지있
      어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통과됩니다.
      2.재정보증서류:아마 올4월에 신고한 작년도분 세금신고서류(통상 3만불 이상이면 가능한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3.신원에 대한 서류(기본증명과 가족관계증명)를 같이 보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Notice of Action을 받게 됩니다.
      이럴때 추가해서 보내면 되는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음으로 가능하면 완벽하게 보내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직접 준비하시는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접 준비해서 보내는것도 좋지만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는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특히 이민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한번 실수해서 빠트리면 갈수록 힘들어 집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하시는것이 이익입니다.
      변호사 필요하시면 저희 변호사 소개시켜드릴께요.

    • Na! 64.***.178.97

      역시나 깔끔한 요점정리 설명!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jenny 24.***.116.80

      제가 알기론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취득이 불가능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능한가요?

    • LA.KIMPD 76.***.165.187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 입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했듯이 밀입국은제외됩니다. 나머지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인 3개월 오버스테이해도 가능합니다.

    • LA.KIMPD 76.***.165.187

      올 3월까지 각 지역별 이민국 담당자들도 서로 의견이 틀려서 샌디에고에서는 무비자 입국자 중 오버스테이 한사람에겐 영주권을 안내어 주는 케이스가 있어서 저도 제 변호사도 긴장을 했었죠. 하지만 4월부터는 다시 지역별 이민국에서 만장일치로 내어 주는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저희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서 기다렸고 인터뷰시에는 시민권자인 저의 아내에게 집중적인 질문을 하곤 저에겐 아내를 언제 만났고 진정사랑하고 혹시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 한것 아니냐? 미국에서 꼭 살고 싶으냐? 묻고는 축하한다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뷰하고 나왔어요. 정말 긴장 많이 했는데….

    • dreamdash 76.***.245.61

      오버스테이가 11개월째인데도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만약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