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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디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변호사가 제가 한국에 나간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입니다.
따라서 제 워킹퍼밋도 끝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동안 EDD에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회사를 다녔기때문에 펜다믹이 오면서 영주권 결과 기다리면서 신청을 했었지요.
그런데 디나이가 된 후에도 몇달은 계속 받았어요.
지금 다시 영주권을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EDD에 연락해서 제 신분 업데이트하고 그간 받았던 돈은 다시 되돌려주고 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텍스보고는 남편이랑 쪼인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