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디나이 그리고 EDD문제. 조언부탁합니다.

  • #3528801
    24.***.170.172 1290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디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변호사가 제가 한국에 나간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입니다.
    따라서 제 워킹퍼밋도 끝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동안 EDD에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회사를 다녔기때문에 펜다믹이 오면서 영주권 결과 기다리면서 신청을 했었지요.
    그런데 디나이가 된 후에도 몇달은 계속 받았어요.
    지금 다시 영주권을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EDD에 연락해서 제 신분 업데이트하고 그간 받았던 돈은 다시 되돌려주고 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텍스보고는 남편이랑 쪼인으로 했습니다.

    • 128.***.63.179

      변호사 탓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주권 신청중에 변호사와 상의도 없이 한국에 가신것이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변호사이십니까? 24.***.170.172

      탓 한적없는데요? 그냥 상황을 설명해드렸습마다.

      • ㄷㅈㅅㅇㅅㄱㅇㅇㄷ 199.***.252.12

        지가 무식한걸 왜 씅을내지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일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I-485 Denial 이후에 EAD 를 사용하시게 되면 Unauthorized work 으로 카운트될 수 있습니다. I-485 denial notice 에 EAD 의 revocation 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EAD 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변호사들의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 I-485 denial 후 몇 달 동안 EDD 실업급여를 받으신 것은 보기에 따라 Unauthrized work 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Unauthorized work 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재신청 하실 때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공개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DD 에 받으신 돈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제는 EDD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재신청 때 꼭 영주권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