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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가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이 있고..
종교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불체가된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시민권 인터뷰하고 순조롭게 진행이되면
약 2달 정도면 될것같은데…
그후에 불체가 되면서..
그리고 애기를 임신하면서 운전면허 갱신을 안했답니다..
그럼 시민권 남편과 영주권 진행을 하면서
곧바로 운전면허 갱신이나 재발급..혹은 재시험..
가능한가요?
아님 영주권 나올때 까지 기달려야 하나요?
애가 크니깐 운전 못해 답답하다는 친구의 부인이 하소연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