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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저 상황에서 십년짜리 영주권 배달을 한달 앞두고 배우자로부터 이혼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혼 요구를 받고 한달 후에 영주권은 받았는데요, 별거중이고 아직은 이혼서류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곧 진행할것 같습니다. 일반 영주권자는 영주권 발급후 5년후 시민권 자격이 생기고 저는 결혼영주권이라 원래 3년후 시민권 자격이 있었는데 현재처럼 곧 이혼서류를 하게 될 상황에서는 시민권자격 생기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년이 그대로 유지인지 이혼했으니 5년으로 늘어나는지…
결혼은 2016년 1월경에 했고 2년 조건부 영주권은 2016년 10월경 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