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결혼 후 십년짜리영주권받고 난 후 이혼 할 경우 ..

  • #3404376
    fff 24.***.60.170 2227

    제목 그대로 저 상황에서 십년짜리 영주권 배달을 한달 앞두고 배우자로부터 이혼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혼 요구를 받고 한달 후에 영주권은 받았는데요, 별거중이고 아직은 이혼서류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곧 진행할것 같습니다. 일반 영주권자는 영주권 발급후 5년후 시민권 자격이 생기고 저는 결혼영주권이라 원래 3년후 시민권 자격이 있었는데 현재처럼 곧 이혼서류를 하게 될 상황에서는 시민권자격 생기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년이 그대로 유지인지 이혼했으니 5년으로 늘어나는지…
    결혼은 2016년 1월경에 했고 2년 조건부 영주권은 2016년 10월경 받았었습니다

    • Bn 104.***.9.104

      이혼하면 5년이요. 같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셔야 할겁니다.

    • ppp 168.***.4.140

      위장 결혼 아니면 걱정할 것이 없지요.

    • Bn 104.***.9.104

      뒷부분은 3년 시민권 신청해서 받으려면 시민권 받을 때까지 같은 배우자랑 걀혼하고 계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ㅇㅇ 174.***.7.80

      2016년 10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2년) CR-1 받으셨으면, 2018년 7-10월 사이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하고 영구영주권(5년)으로 연장하셨던거죠? CR-1 비자는 조건부 영주권(2년)인 상태에서 이혼하면 영주권 박탈이 되는 것이고, 이미 영구영주권(5년)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혼하면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 ㅇㅇ 174.***.7.80

      이혼시 당연히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받은 시점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 Jdjf 24.***.243.45

      영주권은 미국에서채류해도 된다는 건데
      이혼한다고 그게 바뀌나요.

    • Bn 73.***.234.42

      이혼해도 영주권 받을때는 진실된 결혼이라는 게 증명되면 2년 조건부 해지 문제 없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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