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신청 중 H1B 만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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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모호 206.***.66.4 579

    안녕하세요, 기간이 애매모호하게 걸쳐버려서 혹시 이런 경우 있으셨던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나 궁금하여 질문글 올립니다.

    제 H1B는 첫 3년 만료가 올해 9월, 21년 9월입니다.
    시민권자와 작년 말에 결혼하여, 이번 주에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I130, I485, I765 등등)

    변호사와 이야기해보니 EAD는 굉장히 밀려서 6개월정도 뒤에나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제 H1B는 만료가 되고, 그 기간이 붕 뜨게 되는데, HR과 이야기해서 H1B를 연장하는게 좋을까요?

    3년 지난 후 다시 3년 연장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정확한 방법이 나와 있는 곳이 적어 난감하네요..

    두서없는 질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MA주민 72.***.165.250

      HR이 회사 이민 변호사랑 얘기해서 결정하는 걸 어차피 따르셔야겠지만 혹시 의견을 물어보면 안전하게 동시에 H1B연장도 하는게 좋아보이네요.

      • 애매모호 206.***.66.4

        감사합니다, 큰 회사가 아니라 제가 준비해야할 수 있다는게 답답하네요 ㅎㅎ

    • .. 47.***.156.249

      정상적인 회사면 회사 측에서 먼저 H1B 연장하자고 할겁니다. work eligibility 문제에 회사는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연장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론은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거니 글쓴 분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petitioner는 회사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처음 신청과 거의 동일합니다.) HR에 H1B 만료일만 remind 해 주세요. 복잡하게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어쩌고… 하는 말은 굳이 할 필요도 없구요.

      • 애매모호 206.***.66.4

        감사합니다, 그냥 이메일 하나 보냈습니다. 비자 4개월 뒤에 만료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