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가 어머니 영주권을 신청 하려 합니다.

  • #488654
    jin 74.***.139.16 4299

    안녕하세요.
    전 시민권자 인데 어머니 영주권을 신청 하려 합니다.

    1. 어머니가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데 영주권을 받고나서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2. 어머니 영주권을 신청 하면 받는데 대략 걸리는 시간

    3.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4.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감사 감사 드립니다.

    • lee 72.***.173.184

      1. 한국사람이 영주권 받았다고 한국사람아닌거 아니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경우 금전적 손해 발생
      2. 대략 6개월 정도…
      3. 이민국 홈피 검색. 아주 자세히 나와있음.
      4. 본인이 직접할 경우 이민국 홈피에 나와있음. 수수료…

    • 참고 64.***.152.131

      1. 해외장기체류신분으로 출국한후 2년이내에 한국부동산을 팔게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읍니다. 이거 9억미만 부동산 소유자로서 3년보유2년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분들 한데는 굉장한 특혜입니다. 이경우 영주권은 해외장기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일뿐입니다. 영주권받은후 2년이내가 아닙니다. 꼭 확인하여 양도세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 참고 64.***.152.131

      어머니가 이미 미국에 와서 2년시한을 넘긴경우 위 양도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혜택역시 년 8%감면에서 년3%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엄청 높아집니다. 이 양도세 내기 싫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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