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아이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중인데요…

  • #311989
    지윤맘 218.***.249.215 5183

    미국 유햑중에 태어난 아이(1990년 생)가 1살 때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초, 중, 고를 마치고 미국 C.C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학비를 1 크래딧당 194불을 지불했습니다  그곳에서 어학연수까지 포함해서 1년 6개월을 펜실바니아에서 거주했는데요..
    가을학기부터는 Penn State university로 transfer할 거 같습니다..
     아이가 2년을 pennsylvania에 거주한 기록을 학교에 제출하면 resident 혜택을 받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자인 아이가 tax를 낸 기록이 있어야 pennsylvania resident가 되나요?
    그리고 혜택을 받는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요…
    작년 4월부터 homestay하는 곳의 전기세를 냈습니다..
    bank account도 있구요…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 신청(FAFSA)는 우리 아이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부모가 미국에 tax를 낸 기록이 없어서 FAFSA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말에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면 조건이 되나요?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면 될까요?

    • cc 140.***.45.33

      물어보신 대부분의 내용은 직접 학교에 알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대략만 말씀드리면,

      시민권자의 여부와 resident혜택은 무관합니다. 막말로 미국 애들이 미국의 전국 어디에나 resident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가 살면서 세금을 낸 지역의 학교에서만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또는 본인이 일하면서 세금을 냈었던 지역). 자세한 사항은 각 주마다 규정이 매우 다릅니다. 어떤 주는 더 까다롭고 어떤 곳은 덜 까다롭고 합니다.. 까다로운 곳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다른 주에서 일단 공부할 목적으로 들어왔으면 중간에 공부를 쉬고 1년 fulltime으로 일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도 혜택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전기세 낸 것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소득세를 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아하니 cc를 다니면서 in-state 혜택을 받으신 것 같은데… 학교측에서 허술하게 체크해서 어떻게 넘어간 것 같긴 한데…사실 그것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 cc 129.***.43.62

      인스테이트 혜택을 받으려면 “재산세”를 그 주에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 전기세는 관계없습니다. 즉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에 따라 거주기간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5년입니다.

      • 71.***.97.13

        그럼 집없는 사람은 in-state혜택을 못받겠네요?
        제가 사는 주에서는 1년 이상 세금보고 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주소지도 되어있어야 하고요. 제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조인트해서 세금보고해서 in-state혜택 받았고요. 집은 렌트입니다.
        그런데 글쓴님1credit당 194불을 냈다는 것이 무슨말인지?
        한 클래스당(과목)마다 보통2~3credit이고 in-state 혜택받아서 $230(?) 정도 냈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2008년도 기준임) 아무튼 제일 정확한건 학교에 직접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거든요.

      • 지나다가 67.***.152.39

        “재산세”기록은 처음듣네요. 잘못아셨네요. 세금낸 기록만 있으면 되고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 거주하시면 됩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학교마다 resident를 규정하는 룰이 다릅니다. PennState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보통은 부모나 본인의 재산세, 소득세 등과 관계없이 학생이 미국시민이고 해당주에 거주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resident가 됩니다.

      FAFSA도 부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가 아니고 미국에 살지도 않는다는 설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부모의 소득상태가 필요한 이유는 부모가 세금보고시에 학생을 depedent로 했느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녀를 dependent로 해서 세금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모가 당연히 자녀 교육에도 공헌을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는 독립된 개체입니다. 이런 경우 학생 본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pell grants를 결정합니다. fafsa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financial aids가 많습니다.

    • 시진경 58.***.119.108

      너무너무 몰라서 팝사 작성에 애먹고있어요 자녀만 시민이고 부모는 한국에 있으면인디펜던으로 작성하고 세금보고는 윌낫파일로 해야하나요 계속 수정하라는 메일이 오고있어요 도와주세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