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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딸 아이(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아이)데리고 미국에 몇년간 체류 예정인데…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를 받게 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제가 미국 거주기간 5년이 안되서 아이가 복수국적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IR2로 하면 저랑 거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민권이 나오고 한국 국적은 상실하는거 같더라고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국적을 직접 선택하게 해주고 싶은데 영주권만 취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고견을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