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부모가 자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 #3736941
    고몽이 223.***.188.226 1427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딸 아이(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아이)데리고 미국에 몇년간 체류 예정인데…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를 받게 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미국 거주기간 5년이 안되서 아이가 복수국적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IR2로 하면 저랑 거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민권이 나오고 한국 국적은 상실하는거 같더라고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국적을 직접 선택하게 해주고 싶은데 영주권만 취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을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자동시민권 취득은 피할 수 없습니다만 한국국적이 없어지는 건 국적보유신고하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25494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지나가던이 166.***.124.12

      일단 아이가 한국국적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시민권자인 질문하신 분이 5년 체류기간을 못채워서 선천적인 미국국적은 취득이 안된 상태네요.

      여기서 부모가 초청해서 아이 영주권을 진행해야하는데,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민권이 나오는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개 수반취득(귀화를 제외한 후천적 취득)은 부모중의 일방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성년자아이에게 같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에는 자의에 의한 외국국적 취득이 아니므로 아마 이중국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께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고 N600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현재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아이가 영주권 획득 후 정상적으로 5년 지나서 귀화절차 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이민국의 N600 requirement를 한번 보시죠. N600은 시민권을 request하기 위한 form이 아니고 선천적인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후 제출하는 form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현재 아이가 선천적 후천적us citizen에 둘다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로 지내다가 성인이 된 이후 N400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ㅁㄴㅇㄹ 104.***.9.104

      지나가던이님. 해당 법조문 INA320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가 시민권 취득시 같이 취득하는게 아니라 시민권자 부모가 legal and physical custody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 아이가 시민권을 자동취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민비자 받고 입국 즉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바로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 감사합니다 172.***.188.101

      이민국의 결정과 상관없이 지금 원글님의 아이는 미국으로 초청하여 입국하는 순간 법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N-600 은 N-560, 이미 시민권자인 아이에게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 절차일뿐이고 N-600 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원글님의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영주권자 자격이 박탈(?) 됩니다.

    • 감사합니다 172.***.188.101

      한가지 방법은 원글님의 자녀가 성인이 되는 18세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 입니다.

    • 1984 98.***.49.178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중에 쉽게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지 등도 좌우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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