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상속

  • #506740
    영주권자 209.***.79.110 7423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을 받을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한국에 현재는 아무런 재산도 없습니다만, 만약 지금 시민권을 받았다가 나중에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아파트)이라도 상속 받게 된다면 제가 한국시민이면서 영주권인자인거와 미국시민권자인것과 상속세 같은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어디선가 미국시민권을 획득하면 1년 내에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감사합니다…
    • 아님말고 173.***.54.239

      지나가다 잠간 들립니다. 돈, 재산에 관한 것은 회계사(CPA)에게 물어보면 가장 확실합니다. 저는 CPA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선물(Gift라고 합니다., 돈일수도 있고 다른 금전적인 가
      치가 있는 것도 되겠죠)같은 경우, 미국 법으로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한국법으로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인 자식에게 선물을 줄 경우, 한국 법으로는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야 하는데 받는 사람이 한국사람이 아니라서 물리지 못하고, 미국 법으로는 선믈 주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야 하는데 한국사람이라 세금을 못 물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속이 같은 경우인지도 모를겠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지나가다 173.***.54.239

      한국인 즉 미국의 비거주자가 증여를 할때 일반적으로 증여되는 재산이 미국내에 존재하는 유형자산이 아닌 경우는 미국 증여세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미국내에 있는 유무형자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미국의 거주자(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가 상속 증여를 하면 상속 증여세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상속 증여세 규정과 중복되어 이중과세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증여자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증여 상속에 관한 거주지의 결정은 소득세법의 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상속법의 경우에는 개인의 의도에 따른 영구거소지가 결정사항의 주안점입니다. 거주지가 미국으로 간주된다면 전세계의 모든 재산이 증여상속법에 저촉되므로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증여하는 자산이 미국내의 유형자산이 아닌 경우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증여세가 적용되는 유형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현찰 등일 것입니다. 증권 채권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것은 2013년까지 연장된 525만달러의 증여상속세 면제금액의 혜택은 증여자가 미국거주자일 때만 해당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3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만 4000달러 이상의 금액은 증여세에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에 관한 상속세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미국내에 있는 특정한 유무형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증권 채권같은 무형재산도 미국회사에서 발행한 것이면 미국내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외국회사의 증권 채권은 미국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의 상한선은 525만달러가 아니고 6만달러 입니다.

      또 한가지는 비거주자로부터 연중 10만달러 이상의 증여나 상속 있었을 경우 또는 해외 법인에서 1만 4139달러 이상을 증여 상속 받은 경우는 그 다음해 4월 15일까지 3520 양식을 보고해야되는 의무가 있으며 누락시에는 5-25%에 해당하는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Mark young 124.***.46.40

      미국 거주 시민권자 자녀인데요
      한국의 부모님에게서 면세로 받을 수 있는 증여가 평생에 한번 10만불까지인가요, 아니면 매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 자녀들도 조부모에게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