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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로 생활해오다 최근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와서 받았으며 그동안 한국에는 이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전에 한국에 조그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민권자가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시민권획득과 관련하여 명의나 기타 법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미국내 legal name이 변경되었습니다.)
2. 재산을 처분할 경우, 미국내로 송금이 전액 가능한지요?
3. 미국내에서는 한국내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이민오기전에 구입한 부동산이므로 IRS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재산입니다.)
관련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