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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부동산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이번에 취득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부동산은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번 세금보고시 irs에 보고해야 하나요?세무사 말씀으로는 지금 전세줬어도 렌트 인컴 소득이 없으니 (미국처럼 매달 렌트비 받는게 아니고 한국은 전세비를 받아서 나갈때 되돌려 주는것이니 인컴이 아님) 그냥 놔두어도 된다고 하네요
나중에 집팔때 그때 걱정하라고 …
전문가 말씀이니 믿겠지만 가끔 이곳에서 비슷한 내용을 읽으니
세금 폭탄 맞느니
신고 안하면 나중에 큰일 당한다느니..
하시는 댓글들을 읽어서.. 소심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