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한국내 부동산 세금 문제

  • #310728
    궁금 68.***.30.106 7144

    한국에 부동산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이번에 취득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부동산은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번 세금보고시 irs에 보고해야 하나요?

    세무사 말씀으로는 지금 전세줬어도 렌트 인컴 소득이 없으니 (미국처럼 매달 렌트비 받는게 아니고 한국은 전세비를 받아서 나갈때 되돌려 주는것이니 인컴이 아님) 그냥 놔두어도 된다고 하네요

    나중에 집팔때 그때 걱정하라고 …

    전문가 말씀이니 믿겠지만 가끔 이곳에서 비슷한 내용을 읽으니
    세금 폭탄 맞느니
    신고 안하면 나중에 큰일 당한다느니..
    하시는 댓글들을 읽어서.. 소심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 t 173.***.146.163

      그 세무사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10000불 이상 계좌가 생기면 irs에 신고해야하는데 그건 검색해보시면 관련글이 밑에 많습니다.

    • 궁금해서 98.***.227.197

      관련된 사항이어서 질문드립니다.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나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시민권을 획득하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더 이상 한국사람이 아닌데 어떤 근거로 한국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누가 외국인 재산으로 등록하면 된다고 하던데,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또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경험자분이 계시면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 경험자 66.***.15.136

      외국인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다고 6개월안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관할 구청(한국)에 전화하시면 필요서류와 절차 자세히 말해줍니다.
      요즘 한국의 공무원 정말로 친철 하더군요.

    • Toby 112.***.115.202

      IRS에 보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그 집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변경하신 후 “외국인의 국내거래(Inbound transaction)”로 사업활동이 바뀌시는 겁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양도소득세 의무가 잇으므로 나중에 님께서 집 파실때 한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tkac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