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 #477760
    드린카드 24.***.232.119 5260

    뭐 이런식으로까지 미국에 살고싶은 마음은 없지만, 갑자기 궁금해 졌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시민권자이고, 친구분 슬하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또래이고 78년생이구요..
    제가 아버지 친구분 밑으로 양아들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제 status는 어떻게 되는거죠?
    실현불가능에 가까운 거지만 궁금해서요..
    모두들 뜻하는 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 입양 128.***.220.227

      입양으로 미성년자는 가능한걸로 압니다만 성인은 ㅡ.ㅡ;;

    • 그게.. 76.***.193.225

      입양과 영주권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입양 절차 다 끝나고 난 후 다시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겠죠.

    • 저두 71.***.188.43

      잠시 비슷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누구자식으로 가능한지. 근데,그것도 주마다 나이 제한이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양절차는 아주까다로운지 궁금해 지는 군요.

    • 지나가다 141.***.66.176

      그렇게 까지 해서 미국에 남아 있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영주권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저임금에 노동 착취 당하면서 살고
      성년이 되서 미국인의 양자로 들어가야할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그정도의 열정과 노력이면 한국에서도 성공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 입양한이 99.***.69.117

      78년 생이면 입양이 되어도 영주권 받을수 없어요
      만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이 나와야지만 영주권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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