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

  • #494685
    MR.SAN 74.***.38.215 3445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를 위해 유학생활을 하는 학생입니다.

    작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2011년 1월 3일에 I-130과 I-485 신청 후
     
    2월 1일에 핑거 프린트 하러 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항은 현재 학교 등록 기간 중인데 봄 학기 등록 후 F1신분을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퇴를 하고 그냥 인터뷰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Mr. San 님

      F 신분은 이민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I-485를 신청하시면 F 신분 자체가 유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나, F1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큰 부담이 안된다면 영주권 승인까지는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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