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얼마나 빨리 영주권자 신분(ex, In 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476102
    student 68.***.68.188 4723

    시민권자와 결혼-얼마나 빨리 영주권자 신분(ex, In 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학생이고 F1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사귀고 있고, 내년 봄학기 졸업 이후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경제가 워낙 나쁘다보니, 학교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교수가 funding도 잘렸다고, 이번학기는 조교자리는 못 주겠다고 해요. 한학기 남겨놓고요…..

    Out of State Tuition 내기에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고,

    사귀는 분과 결혼식은 못 치더라도 결혼 신고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얼마나 빨리 Process가 이루어지는지요?

    첫 단계가,
    시청가서 marriage certificate 처음 받고,
    Marriage License 신청하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영주권 신청하고 난뒤, 제가 In 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당장 수업은 내년 1월 초에 시작되는제, 이게 가능한것인지,

    일단 Marriage License 신청과 영주권 신청하고 후, 우선
    미국 합법 신분 유지만 되는 것인지,,,

    In State Tuition 혜택이 다음 학기에 안되면, 졸업을 늦추고 그냥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분들, 조언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 gb 128.***.160.13

      학교마다 주마다 약간씩 규칙이 틀립니다만, 제 경우는 영주권 받은 후 1년후에나 in-state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in-state 로 바꾸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서류작업을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학기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보통 미국인들도 타주 출신이면 처음 1년은 out-of-state 학비를 냅니다.

    • 꿀꿀 136.***.158.129

      얼마전에 다른분께서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은 거의 1년 정도 걸렸으며,,대신 영구 영주권이 아닌 2년인가 하는 임시 영주권을 받으셨고,, 영주영주권은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했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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