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후 이혼…

  • #480955
    꾸리쓰 69.***.60.10 4780

    제가 시민권자 배우자자격으로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한달이채 되지않습니다.

    역시 살던환경이 많이 다르다보니 힘들더군요…

    만약 제가 지금 이혼하게되면 바로 추방명령을 받나요??

    추방명령은 받지않느다면 불체자로 살수겠지요??

    고민이 많습니다….

    • 음…답답 201.***.138.145

      원글님

      참으세요…
      지금 이혼 하시면 추방은 안됩니다, 참고 사세요, 정확히 1년 6개월만 참으신후 정식 정식 영주권 받으신후 생각해 보세요..그리고 이혼 하는것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영주권이 문제가 아니라 두분의 마음에 상처는 더 클거 아니에요?

      한번 참고..보세요……아 답답하네요.

    • 참지만 마세요 72.***.253.96

      이혼을 하더라도 추방이나 불체자는 되지 않습니다.
      도장찍힌 비자에 나와 있는 날짜(입국후 2년)까지 합법적인 영주권자입니다. 다만 연장이 안될뿐이지요.조건부라는 말은 2년간 결혼상태가 유지되면 조건없는 영주권을 주겠다는 말입니다.만약 상대편의 잘못이 이혼사유(가정폭력등)라면 이혼후에도 영주권을 주장 할수 있습니다.

    • 이봐요… 64.***.4.98

      원글님…. 결혼을 영주권 때문에 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해도 결혼 초반에는 다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이 사랑으로 먹고 사는게 아니니까요 결혼은 책임감으로 사는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집안에서 자랐는데, 문화가 달라서만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신혼초에는 사소한 습관때문에도 싸우게 되어있습니다. 이해하고 타협해가고 원래는 그런것이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어있고, 그래도 안되는건 가정이라는 책임감으로 또 한번 인내하고 서로 맞춰가는거 아니겠습니까….결혼의 실패는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는것이지 신분이 미국추방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사랑했던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배우자를 사랑했다면 그리고 사랑하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바르다면 문제는 다 해결될것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두 사람은 부부고 지켜야 할 가정입니다. 제가 긴 인생 산건 아니지만 이혼해서 인생 꼬인 사람 꽤 봤습니다. 신분해결에 신경쓰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신경쓰세요 결혼과 이혼은 신분해결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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