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491250
    PK 70.***.176.45 2207

    안녕하세요

    저와 결혼할 약혼녀(시민권자)가 올해 4월달까지 일을하다 현재는 하고싶었던 공부를 하기위해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저는 H-1B 상태로 일하고있고요.
    결혼을하고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시민권자(약혼녀)가 직업을 꼭 갖고있어야하는지요.. 아니면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결혼하고 바로 영주권신청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혼녀말로는 약혼녀 가족을 통해 스폰서할 수있다고하는데 그쪽도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한상황이라 고민이라고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PK님,

      결혼하시려고 하는 분의 직업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 하실 분이 수입이 없으시다면 두 분이 현재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나, PK님의 수입, joint sponsor 등을 통해 재정 능력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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