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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결혼할 약혼녀(시민권자)가 올해 4월달까지 일을하다 현재는 하고싶었던 공부를 하기위해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저는 H-1B 상태로 일하고있고요.
결혼을하고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시민권자(약혼녀)가 직업을 꼭 갖고있어야하는지요.. 아니면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결혼하고 바로 영주권신청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혼녀말로는 약혼녀 가족을 통해 스폰서할 수있다고하는데 그쪽도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한상황이라 고민이라고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