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교포와 결혼하여 2월달 영주권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제 와이프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2살경에 미국으로 이민와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서 저나 제 와이프 모두 제 와이프가 미국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조금
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저의 영주권 서류도 심사가 착착 진행되어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와 Advance Parole도 수령하였고 Finger Printing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라는 인터뷰 통지가 도착해서 3주 후 쯤에 인터뷰 날짜도 잡혔구요.근데 오늘밤 제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마 제 와이프가 영주권자 같다
고 그러시네요!인터뷰때 와이프의 Naturalization Certificate을 가져가는 문제로 전화를 드렸더니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고는 제 와이프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라고 합니다.
구체적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시민권자가 아닐수도 있나요?
제와이프 기억으로는 아주 어렸을때 부터 미국여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와이프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자식들도 여권을 신청한 것 같은데 영주권자에게도 미국 여권이 발급되나요?2. 와이프가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이프는 Naturalization Certificate는 분명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있는거라고는 여권밖에 없습니다.3. 만약 제 와이프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라고 할 경우
곧 있을 인터뷰에 Naturalization Certificate을 가져가지 않고 미국 여권만 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처음 제 영주권을 신청할때도 첨부서류로 미국 여권 복사본만 붙여서 제출했는데 여기까지 프로세싱되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법에 저촉되어 문제가 생길까요?4. 3번대로 해서 다행히 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 제 와이프가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와이프 시민권 신청을 하다가 저의 영주권 스폰서 사실이 발각되어 제 영주권 처리도 다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나요?미국의 국적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호적등본이다 주민등록등본이다 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