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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결혼하는데요 전지금 학생비자로 캘리에서 대학원다니고 있구요
10월쯤 졸업합니다..
남편될사람이 시민권자고 지금은 캘리에 있지만
결혼직후에 직장때문에 타주로 옮기게 되었어요
전 올 겨울까지 학교 마치고 따라갈예정이구요졸업후 바로 취업을 위해서 담달에 결혼하자마자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떨어져 있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제 주소를 남편쪽으로 옮겨놓고 은행 공동 계좌나..
집에 두사람이름을 올리고..
학교 끝나고 바로 따라간다…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조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