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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유학생 신분인데 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고, 결혼식은 졸업 후 할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유학생 학비 내는게 아까워서 서류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2년 넘게 함께 한 시간이 있어서 그 동안 놀러다니면서 찍은 사진도 많고, 아파트 계약서에도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은행 계좌도 joint account 있구(이 계좌를 main 으로 사용하고 있음), 제 생명보험 beneficiary에도 그 사람 이름이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도 같이 들어있고, 그 사람 차도 제 이름으로 되어있구요(융자 받기위해..)…이정도면 결혼사진 없어도 될까요?
결혼식 올리면서 어차피 제대로 찍을텐데 괜시리 필요하다고 돈써서 하기 좀 그래서요.
그리고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