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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이트를 이제야 알게 되서 너무 다행이네요..
저희엄마가 2004년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물론 선임했구요, 페티션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이민국으로 부터 메일도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당시 접수할대의 제 체류상태는 불체였고 물론 아직도 그대로 인상황인데요.. 이런 케이스도 문호가 열리면 485와 765 신청이 가능한지요..
전 21세미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혼자녀입니다….
245 조항에 해당되지 않은게 조금 걱정이 되서 선배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답변주세요.. 컴앞 대기 올나잇 하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