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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 시험을 보고 지금 시민권 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영주권 당시 그냥 그대로 나두었는데…시민권을 받고나면..
특별히 해야할 일이 있나요?
영사관에 신고를 해야되나요?어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민권 시험을 보고 지금 시민권 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영주권 당시 그냥 그대로 나두었는데…시민권을 받고나면..
특별히 해야할 일이 있나요?
영사관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어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