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되면 한국에서 불편해지거나 안되는게 어떤게 있나요?

  • #3941255
    시민 76.***.250.23 1330

    병원이라던지
    아이 방학때 단기 한국에 학교 보내기 등

    여러 관점에서 궁금합니다.

    • 22 131.***.254.11

      민생지원금 못받음. 재산관련 세금절세 혜택못받음, 모든 거래는 외국인으로…
      그리고 제발 아이 방학때 한국가서 겨우 한달남짓동안이라도 학교에 넣지 말길… 선생들 피곤하고 한국 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피해.. 그냥 여행이나 다니길

      • 1111 24.***.197.234

        맞아요
        애도 불쌍하고

    • 지나가다 172.***.116.68

      22님 지나가다가 여쭤요..
      부모님 재산 관련 돌아가실경우, 부모님은 한국에 한국시민권자시고 제가 미국 시민권 취득할경우, 제가 영주권자일때에 비해 유산관련 어떻게 되나요?

    • 조지아 47.***.45.162

      윗 분 말씀대로 세법의 기준은 시민권이냐가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이냐 입니다.
      즉, 영주권자도 세법상 장기보유혜택 등을 받지 못합니다.
      단,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에서는 “나” 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한국내 금융자산(계좌/보험 등)과 부동산에 대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미국 시민권자 “나”가 이제 한국인일 때의 “나” 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 ㄹㄷ 100.***.164.234

      상속 유산 건강보험 이런건 어디거주인지도 중요해서 케바케임. 이미 미국에서 시민권전에 영주권이었으면 크게 달라지는건 없을지도

      당장 체감할수있는건 아마 금융 계좌 본인인증 핸드폰가입 핸드폰인증 이런거. 이중국적아니고 미국시민권만 남는거면 주민등록번호 이제 쓰면 안됨. 외국인 등록번호도 장기체류 아니면 쉽게 안줌. 모든 서비스가 가입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짐

    • 초보 71.***.213.100

      한국에서 선거권 없어짐.

    • 1111 24.***.197.234

      당연히 외국인이 되는건데

      불편한게 많죠

      미국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하는게 시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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