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제가 4년10개월전쯤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Prevailing Wage 금액보다는 훨씬 적게 받고 있는데, 스폰서를 해준 회사가 이민국에 고발이 되어 아마도 감사가 나올것 같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시민권을 받고 난 이후가 될것 같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건… 시민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적인 문제 등으로 취소가 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아, 그리고, Prevailing Wage 때문에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되어 영주권조차도 위험해지는건 아닐까요? 괜한 걱정인지…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